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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by Well스토리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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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의미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고, 이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정리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간 사용한 소비액을 살펴보고, 국가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환급을 해주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세금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 거둬들이는 체계를 의미해요. 결국, 개인이나 법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돌려주고나 더 받아내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안 받고의 최고 한도는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총액으로 정해져요. 만약 22년에 본인이 1,0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1,0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들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공제를 하되, 최대한도를 고려해야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아요.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개념
  •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 중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1,0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거기서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면, 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돼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납부에서 제외해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 자체를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커요. 세액공제에는 월세 지급액, 노후를 대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일정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앞서 소득공제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겠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소득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1년 간의 소득(연봉)의 25%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져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사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1년 간의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25%인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

국가에서는 사용 즉시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크게 적용해줍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 소득의 25%의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5%를 넘기지 못하게 사용을 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간의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의 소비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25%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후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다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체크카드로 사용하였다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최대한도 - 300만 원

그렇다면 연 소득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 무한으로 공제를 해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지만, 7,000만 원 연 소득을 가진 개인의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쓰더라도 정해진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여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 소득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 소득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효율적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

1.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 25%보다 작은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의 혜택이 많으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2.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 25%보다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용 시기와 상관없이 1년 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먼저 공제에 적용합니다. 즉, 연초에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연말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더라도, 공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연 소득의 25%를 넘는 소비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서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소득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실제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000만 원 이후 사용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 공제율을 가지는 결제 수단은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이 있고, 전통시장 사용액이나 제로 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의미, 소득 및 세액공제의 의미,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효율적인 소득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개월 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데,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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