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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by Well스토리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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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매년 1~2%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되는 절대적인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8월 2023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고, 지난 9월엔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0.91%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적용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2023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2023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1. 자동차 바꾸기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른 재산들과 같이 자동차 또한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등록일 기준 9년 이상된 차량 또는 중고차 시세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소형(1600cc) 차량 및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9월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으로 되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만약 3,5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면 4,000만 원이 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고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시세가 5,000만 원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도 실구매가가 아닌 중고차 시세인 5,000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2. 재산 비중 조절

기초 연금의 경우엔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산정 대상으로 여기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금융 재산은 부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이 가파른 시기에는 예금 및 적금과 같은 금융 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건강보험료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선정 때, 사용되는 재산 산정 시 금융재산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부동산 재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지 알아보고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3.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뿐더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노후 준비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네 번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 7개월~11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5. 피부양자 등재

가종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만약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올라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재산 부과 기준

- 주택: 공시 가격의 60%

- 토지: 공시 가격의 70%

 

*피부양자 재산세 과제 표준액 기준

-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 여부 기준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 없어야 함

-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기준

- 배우자: 동거여부 상관없이 피부양자 가능

- 직계 부모님: 비동거 시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어야 하며, 형제자매가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가능

- 배우지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없다면 가능

 

 

  6.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7. 직장가입자 유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가 다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재산이 많은 분들도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죠.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취미 삼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겠지만 적재적소에 맞춰 혜택을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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