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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vs. 퇴직연금, 연금계좌의 차이와 모든 것

by Well스토리 2021. 1. 26.

요즘 주식시장 열기가 올라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부동산 가격이 부지기수로 오르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연금계좌이면서 나중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계좌 상세 설명

연금계좌 중 가장 중요한 연금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1. 개인연금계좌

2.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개인연금계좌

먼저 개인연금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개인연금계좌는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연금계좌의 개설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 은행: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실적 배당을 받아 이득을 내는 형태 (연금저축 신탁은 없어졌습니다.)
  • 보험회사: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비 지급이 가능하게끔 매달 지급을 하면서 적금처럼 쌓아가는 것
  • 증권회사: 다른 개인연금계좌와 달리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금액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까지 해서 수익을 벌어 들이는 구조를 택하고 있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계좌는 역사가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현재는 연금저축계좌라 명명을 하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 1800만 원 한도 내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2개의 납입 계좌가 있다면 두 계좌 합쳐서 한도가 연 1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계좌 계설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은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X120%**인데요.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라 함은 우리가 연금계좌 내 금액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자 후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받는 시기의 평가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증가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점차 증가하겠죠? 1년 차면 /10, 6년 차면 /5로 나이가 들수록 수령받는 연금지급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있을 정부가 아니죠?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붙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원 정도만 받아야만 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으로 3.3%~5.5%로 크지 않은 비율로 떼어갑니다.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파인

가장 중요한 건 세액공제요? 개인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전체 금액에 과세가 붙게 되는데요. 무려 16.5%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는 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종합 정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번엔 퇴직연금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인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건 DC라고 하죠?)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러한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개인연금계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만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연금계좌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다릅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계좌도 보유하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개인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계좌(300만 원)=총 700만 원"까지 가능하답니다.

 

 

  개인연금계좌 vs. 퇴직연금계좌

우선 아래 표를 보시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으로 나눠지고 연간 소득액에 따라서 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연봉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되고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 자격 및 입금액을 통한 운용 가능한 상품 및 위험자산 범위, 중도인출, 공제한도,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종합정리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조건에 해당하여야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 특히,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요건과 세제혜택이 다르니 잘 참고하셔서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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