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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주식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설명 2탄 (금융사 이전, 저축한도, 자산배분, 세제혜택, 중도인출)

by Well스토리 2021. 11. 1.

ISA 상세설명 2탄

안녕하세요. 지난번 ISA 상세 설명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기본적인 내용에 추가적으로 금융사 간 이전, 저축한도, 자산배분, 세제혜택, 중도인출 등 도움 되는 정보들을 발췌해서 모아봤습니다. 지난번 1탄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설명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설명 1탄 (상품지식, 개설요건, 입금한도, 세제혜택, 종류)

안녕하세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개설되는 주식 계좌 수도 정말 많아지고 있죠. 대부분이 아마도 CMA(Cash Management Account)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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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만능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상세 설명 2

  금융사 간 이전

ISA도 다른 많은 상품들처럼 금융사 간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1인당 하나의 계좌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거나 혜택이 좋은 금융사로 이전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전 시에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 후에 기존 증권사에서 신규 증권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존 증권사에서 잔고를 서류화해서 이를 이전하고자 하는 신규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전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ISA 계좌에 누적 수익이 많이 쌓였을 때에는 이렇게 이전 신청을 해서 이전하는게 맞지만,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면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는 게 편합니다.

 

  ISA 장점

까다롭지 않은 개설 조건

세재혜택을 주는 상품들의 경우 보통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이 나름 까다로웠죠. 하지만 ISA는 19세 이상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심지어 성인이 아닌 15~19세의 경우도 근로 소득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가능한 기한이 원래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처럼 언제든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3년이 만기라고 했는데 만기 후 재개설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저축 한도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SA에는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저축(입금)할 수 있고 3년 만기를 생각했을 때 6,000만 원이 가능하죠. 최대로는 5년 동안 1억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ISA는 서민형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에 1년 2,000만 원의 저축 한도는 충분하죠. 따라서, 투자도 하고 목돈도 마련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받기에는 ISA 계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재형저축 또는 소장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상품들의 한도까지 적용되어 ISA 연 2,00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자유로운 자산배분투자

ISA는 선택할 수 있는 자산군이 여러가지가 있죠. 예적금부터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 주식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입맛대로 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또는 RP만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분들은 해외펀드나 ETF 등으로 접근하여 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3년 만기 동안 자산군의 비율 제한이나 거래 횟수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산배분을 하면 됩니다.

 

수익과 손실의 합산

보통 계좌의 경우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손실은 무시하고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 적용을 해주죠. 아래 그림처럼 만약 수익이 1,000만 원이 생겼고, 손실도 800만 원이 생겼을 경우, 보통 계좌에서는 수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 대상이 되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SA의 경우 손실도 계산되어 순이익이 200만 원이 되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되죠.

수익 및 손실 계산
수익 및 손실 계산

세제혜택 한도

ISA의 비과세 혜택에는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가 있지만 해당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죠. 물론 비과세 혜택은 아니지만 기존의 세율인 15.4%에 비해서는 2/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세율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세율)이 15.4%인 보통 계좌에 비해서 비과세 이후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과세를 적용해주는 ISA가 더 유리하겠죠. 수익이 크면 클수록 더 이득일 거고요.

 

중도인출 가능

ISA에서 의무기간 3년을 말하는 것은 중간에 자산을 빼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SA에 원금과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있을 텐데, 여기서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은 투자원금이 묶이는 것이 아닌 투자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금에서 중도인출을 100만 원을 하고 다시 100만 원을 입금할 때 한도는 2번 적용되어 총 200만 원의 한도가 차감되게 됩니다. 즉, 중도 인출한 만큼 저축한도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ISA 주의사항

중개형 ISA의 부흥기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ISA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 보러 가기)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입니다. 일임형의 경우 스마트폰 개설이 가능하고, 신탁형의 경우 지점에 내방하여 개설하면 됩니다. 최근 많이 출시되고 있는 중개형은 온라인(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죠. 그리고 ISA의 경우,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많은 혜택을 줄 거고 최근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주식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하는 이벤트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죠. 참고로 중개형 ISA는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주식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개설하시는 분들은 꼭 증권사에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서비스 차이

ISA의 경우 다소 최근에 관심이 집중된 계좌 상품이다 보니 증권사 별로 상품 내용 편차가 큽니다. 일반 주식 계좌나 CMA 계좌는 어느 증권사나 비슷하죠. 하지만 ISA는 지금까지 별 관심을 못 받다 보니 증권사 간 일치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 또는 리츠 투자가 안되거나 전화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거나 수수료가 높다거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존 신탁형 ISA의 경우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가장 혜택이 좋았다고 하는데, 신탁형은 많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중개형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개형에 대한 혜택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 증권사 별 혜택은 다음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투자상품 정리

중개형 ISA 투자상품 정리
중개형 ISA 투자상품 정리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의 투자상품에 대한 정리를 위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상품 매수가 불가하고 국내 주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비과세 및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물론 배당 이익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고요. 펀드와 ETF는 국내 주식과 비슷하며, 리츠 및 인프라펀드도 배당을 주수익을 하기에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ELS와 DLS의 경우, 만기가 있는 상품이므로 ISA 3년 만기와 잘 비교하여 초반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ISA 정리 1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장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2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나중에 추가로 정보 정리하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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