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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서비스 종류, 사전 준비 등)

by Well스토리 2021. 8.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 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할 겸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종류부터 이용, 신청 방법, 사전 준비물 등 알아보도록 해요.

 

정부지원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부모가 특정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든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를 위한 복지라기 보단 아이의 복지증진이 주목적이며,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라는 일자리 창출도 이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겠죠.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 4개의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로 나뉘고, 각각의 목적과 성질이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과 같은 정해진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종류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 내용

  • 기본형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데워주는 정도는 가능하나 설거지 및 조리는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인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아동 관찰사항(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은 매일 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내용
    •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포함
    • 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가스레인지 등 화기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요금

시간제 서비스 이용 요금
시간제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요금은 위와 같아요. 기본형과 종합형에 따라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고, 야간 및 휴일에는 할증 금액이 추가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아이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 수에 따라 할인이 됩니다. 취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시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있지 않고 건당으로 부가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처리됩니다. 영아종일제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5%를 추가로 지원하지만, 아이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에 내포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대상이 되는 아이의 나이가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해당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에서는 일부 가사활동을 포함하는 종합형이 따로 없으며, 기본형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너무 어리기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해서죠.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본 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본 내용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적으로 지원(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은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 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기간제 서비스의 기본형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갑작스레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리도 부모가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연차 사용 등을 하지 못할 때,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기본 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기본 내용

  • 서비스 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단,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에는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죠. 또한,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도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특수 감염병의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 요금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 요금 표에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나누는 A형/B형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학인지 미취학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에 역시나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됩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집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 맡겨진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죠. 아동연령으로 서비스 종류가 달라지며, 이용요금은 동일하나 아이돌보미 1인 당 돌볼 수 있는 아이의 최대 인원 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동일한 경우 동시에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기본 정보
기관연계서비스 기본 정보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는 돌봄을 해주는 선생님, 즉, 주 돌봄 책임자가 있기에 기관연계서비스의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요금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요금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증액이 중복되어 기본요금의 100%가 증액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해서 정부 지원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서 정합니다.

 

▶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는 선택 사항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가/나/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
  • 처리 완료 시, 시군구 담당자가 통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 시,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수 사항(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필수 사항
  • 가입 후,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수 사항(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필수 사항
  • 가입 후,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정부지원 신청 기준 및 방법

정부지원의 경우, 대상 아동 기준/양육공백 기준/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구 제외 모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 사후관리

위 신청 절차를 밝으면 시/군/구에서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이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송하고 신청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는 정기이용, 일시연계, 질병감염 아동지원 신청으로 총 3개로 나뉩니다.

  • 정기이용: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기적 이용
  • 일시연계: 야간, 주말 등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질병감염 아동지원: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1.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서비스의 경우, 대기가점 등록 후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통해서 순서대로 승인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가점은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일정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당 가산점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점은 추가됩니다.

  • 대기가점 등록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승인 후 정기이용 사용 가능

자격요건별 가점 및 대기 개월 수에 따른 가점
자격요건별 가점 및 대기 개월 수에 따른 가점

 

▶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다음 달 희망 서비스 이용 일정 작성 및 제출
  2.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연계 진행
  3. 아이돌봄 활동: 신청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종료: 활동 종료 후 활동 내용 전달

 

2. 일시연계 신청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3일 이내의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아이돌보미 선택: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확인 후 돌봄 요청
  3. 이용요금 결제: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4.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돌봄 서비스 제공 및 활동 종료 후 활동 내용 전달

 

3.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대상 질병

  • 법정 전염병 질병: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 가능)

 

요금 결제 및 환금: 신청 시 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결재 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 예치금으로 환급

 

▶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신청 방법은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
  2. 정부지원 비율 결정
  3. 이용요금 결제(본인부담 100%)
  4. 서비스 이용
  5. 증빙서류 제출
  6. 정부지원 여부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7. 본인부담금 환급(국민행복카드 소지 필수)

 

 

  서비스 제한 사항

정부지원 중복금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기타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 서류는 아래 사이트 참고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가능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천 방법,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맞벌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며,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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