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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기타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반환대상 및 신청 방법

by Well스토리 2021. 7.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착오 송금하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다시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반환 대상 및 착오송금 신청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아봐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착오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확인하고, 무작정 수취인에게 반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관련하여 반환절차를 밟은 후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잘못 보낸 것이기에 이에 따른 적절한 반환 지원 신청을 하고 처음에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미반환시 법원에서 법정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이 확정되면 반환금액에서 반환 수수료가 차감되고 나머지 잔액이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① 잘못 보낸 금융회사를 통해서 사전 반환 신청을 거치고, 해당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반환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⑤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수취인이게 권유합니다.

⑥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반환하면 회수금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⑦ 만약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⑧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시,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

▶ 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대상 (소급 불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 송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 지원 제외대상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또한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착오 송금인 (보내는 사람 문제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 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 지원 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 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2. 착오송금 수취인 (받는 사람 문제인 경우)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취 계좌 (보내는 계좌의 문제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반환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제: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 지원 신청하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

▶ 신청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환 지원 신청

반환 신청
반환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후 반환 지원대상인지 심사를 거치고 통과되면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후 절차는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3번지 / 상담센터: 1588-0037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01_신청서양식.pdf
0.10MB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pdf
0.06MB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06MB

 

 

  •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증빙자료

 

오늘은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반환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잘못 보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먼저 반환 지원 서비스 이용 후에 수취인이 응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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