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기타

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시기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by Well스토리 2021. 8.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및 전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핵심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 또는 공간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따로 발행해줍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임차인(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로,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귀 위함입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 사실과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직후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슷한 권리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전세금과 존속 기간 등을 명시하는 행위인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약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죠.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와 임차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공식 인증 역할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선테로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을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주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발행해주고 해당 문서의 확정일자번호로 관리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준비물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번호와 함께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2. 확정일자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 기본 정보 - 계약 구분과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입력
    • 계약 정보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인차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PDF 형식 파일)
  4. 신청 수수료 결제
  5. 신청서 제출
  6. 발급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 3자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없어 향후에 법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소이전과 동시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긴 대기시간이 싫으신 분들은 정부24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준비물: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2.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3.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로그인이 필요하나 비회원도 가능)

→ 신청서 작성 예시 (https://www.gov.kr/new_info/favorite/AA090_info_favorite_create_simple.jsp)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나,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꼭 계약 직후에 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