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및 기타

숨겨진 재산, 조상 땅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신의 땅 찾는 방법

by Well스토리 2021. 9. 29.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조상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삶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들의 땅인데요. 요즘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중 30% 정도의 신청자들이 숨겨져 있던 조상 땅을 찾아서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조상님들이 계신 선산이나 자투리 땅이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일부의 신청자는 로또 맞은 것과 비슷한 가치의 땅을 찾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모르거나 규모를 몰라서 각종 토지 관련 재산신고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1.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 열람공간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2.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내토지찾기서비스 클릭
내토지찾기서비스 클릭

 

 

3. 실명확인(공동인증서 필요)

실명인증
실명인증

 

4. 내 토지 확인

내용
내 토지 찾기 결과 조회

저는 아직 모든 재산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기에 아직까지 토지가 없네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정보가 맞는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혹시나 잊고 있었던 토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입력 오류나 누락 등에 의해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나의 부동산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에 실시된 서비스로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1999년에 실시된 서비스로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각종 예금 및 보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수단이죠.

 

이전에는 통합 시스템이 없어서 하나하나 조회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까지 여러 서비스들이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총 9개 공제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재산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전까지만 전국 행정기관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안심상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신청

민원 신청하기
민원 신청하기

 

 

3. 신청인 및 필요 정보 체크 후 민원 최종 신청

상속 정보 확인
상속 정보 확인

민원처리기관 선택이 필요하며,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단, 신청인은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이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제1순위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권리가 생겼을 때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위 그림처럼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등 대부분의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후에 금융재산 확인이 필요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결과 조회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을 포함해서 전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 대행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조회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액, 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합니다.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 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5.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결과로 확인한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 두 서비스 모두 위임장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 시 상속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난 8월까지 35만 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11만 명이 조상 땅을 찾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입니다. 토지 정보는 토지 및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1910년 이후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권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조상님이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인 호주 상속자에게만 상속권 부여

▶ 조상님이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모두에게 상속권 부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신청

2. 방문기관: 시(도)청,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3. 필요서류: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오늘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가문의 재산 또는 조상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명 중 1명은 찾았다고 하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