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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기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급여화, 3대 비급여 항목, 간호서비스 최신정보

by Well스토리 2021. 9.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건강보험 관련 정보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병원비 부담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이지만, 비급여 항목과 같은 순전히 지불을 해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죠. 그래도 여러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화가 될 수 있게끔 제도가 변하고 있고, 간호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및 간호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검사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초음파죠. 초음파는 기본적인 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 촬영 기술입니다. 18년도부터 꾸준히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왔는데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 신체 부위 검사가 급여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심장초음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초음파는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 방법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적용이 확대된 초음파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18년 4월
  • 하복부 및 비뇨기(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 등): 19년 2월
  • 응급 및 중환자: 19년 7월
  • 남성생식기(전립선 등): 19년 9월
  • 여성생식시(자궁, 난소 등): 20년 2월
  • 두경부(눈, 안구, 안와): 20년 9월
  • 흉부(유방, 액와부, 흉벽, 늑골 등): 21년 4월
  • 심장초음파: 21년 9월

다만, 추가된 심장초음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변경 전 및 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기준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
  • 결핵질환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

▶변경 후 기준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필수 급여로 적용

심장초음파 환자 본인부담금
심장초음파 환자 본인부담금

위 표를 보시면 보험적용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외래의 경우에도 24만 원 정도에서 9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확 줄었죠. 절반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3대 비급여 해소 (간병서비스 포함)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시에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의사 진료를 받을 때 무작위로 의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질병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의사에게 선택적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진료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거나 부득이하게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 시에 입원비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의 2~3인실 또는,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의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실 부족으로 2~3인실로 배정이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간병인 보험도 따로 들 정도로 입원 시에 간병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간병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루어서 환자를 돌봐주는 제도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필요 없이 24시간 동안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발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발췌 자료

국립중앙의료원을 예로 들면, 일반간병비는 하루에 7만 원 가량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에 최대 2만 원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2만 6천여 병상에만 이러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 2021년에는 6만여 병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2년까지는 10만여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병원 측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비 절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총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적용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될텐데요. 오히려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한 후가 시행 전보다 연평균 인상률이 낮다고 합니다.

  • 2007~2016년 10년간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3.2%
  • 2017~2021년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2.91%

 

위와 같이 매년 건강보험 관련해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개정된 부분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보험 가입과 사기성 보험이 만연한 가운데 변별력있는 보험 가입 구분이 필요하고 위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료비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급여화된 비급여 항목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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