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등)

by Well스토리 2021. 9. 6.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되는 반기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했죠.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 또는,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최대 105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죠. 원래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8월~9월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즉, 전년도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하면 3~4개월이나 지난 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 기준 범위와 신청 및 지급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빠르게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반기 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1년이 아닌 6개월마다 받는 겁니다.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반기 신청의 특징

지급 방식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각각 35%만 지급됩니다. 즉, 이번 상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지급이 되고, 이후 하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 6월,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 경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 대상

또한 신청 대상도 올해 상반기에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소득에 대해서 확인이 용이하지만, 다른 사업자나 종교인의 경우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한 거죠.

 

자녀장려금 포함 여부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이 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을 할 경우, 내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모두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0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0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

위 표는 2020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죠.

 

1. 소득 기준

21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21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각 가구에 대해서 기준이 200만 원씩 늘어났죠. 조금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2. 재산 기준

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다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 → 주택 공시지가가 높지만 전세가가 낮아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실제 전세금 국세청에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상/하반기 신청 특징 및 경우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를 곱해서 1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이 다를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지겠죠?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1. 상반기 소득 >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가능, 반기 신청 불가 → 정기신청만 가능

2. 상반기 소득 < 하반기 소득 → 반기신청 가능, 정기신청 불가 → 환수조치

 

1번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하반기 소득보다 높아서 정기신청 대상자는 되지만, 반기신청 대상자로는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이 되어 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 소득이 올라 1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미리 반기로 받는 것이 금액을 빨리 지급받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겠죠? 환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앞으로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2. 소득 증가로 더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5년 후 소득세에서 고지

 

어떠한 경우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최대 105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상으로 정기지급 기준으로 총 지급받을 금액이 42만 9천 원 이하라면 정기신청 대상자로는 되지만 반기신청 대상자는 아니게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짧습니다. 정기신청은 한달간 진행되지만 반기신청은 약 보름간 진행됩니다.

 

▶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1/9/1 ~ 21/9/15 (06:00~24:00)

▶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2/3/1 ~ 22/3/15 (06:00~24: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 및 반기신청 모두 위와 같습니다. ARS 전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받는 방법이겠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www.hometax.go.kr이니 접속 후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9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받아서 재테크에 투자한 후 투자금을 얻으면 나중에 정기신청으로 받는 금액보다 훨씬 이득이 되겠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