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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주식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설명 1탄 (상품지식, 개설요건, 입금한도, 세제혜택, 종류)

by Well스토리 2021. 11. 1.

ISA 상세설명 1탄

안녕하세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개설되는 주식 계좌 수도 정말 많아지고 있죠. 대부분이 아마도 CMA(Cash Management Account)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비과세를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개설하라는데, 무슨 말일까요? ISA의 상품지식, 개설요건, 입금한도, 세제혜택, 종류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비과세만능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상세 설명 1

  ISA?

ISA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ISA는 2016년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서민이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ISA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증권사의 위탁계좌에서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을 모두 거래할 수 있죠. 동일하게 ISA도 위탁계좌와 같이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세제혜택까지 적용해놓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부각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제혜택까지 주는 투자를 위한 계좌라는 것 하나네요.

 

  ISA 개설요건

ISA 개설 요건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19세 이상 (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소득 유무 상관없음
  • 1인 1계좌 (모든 금융사 포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자와 배당이 1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인 자) 개설 불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개설이 가능한데요. ISA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 서민형: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일반형: 서민형 조건 외의 경우

서민형은 일반형에 비해서 세제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나 본인의 소득에 맞게 최대한 서민형으로 개설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ISA 입금한도

그렇다면 재산 형성을 위해서 ISA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을까요?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보통 한도가 있죠. 당연히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만 존재합니다. 최대한도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를 가득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한도 이월도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한도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입금을 했다면 남은 1,000만 원의 한도가 다음 해인 2022년으로 이월돼서 2022년에는 한도가 3,000만 원까지 되는 것이죠.

ISA 한도 이월
ISA 한도 이월

 

 

 

  ISA 만기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의 경우엔 한도 외에도 만기라는 제약이 있죠. IS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ISA 자체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이기에 현금을 입출금 할 수는 있지만 계좌 자체는 3년 동안 해지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한다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원래 세율인 15.4%가 부과됩니다.

 

  ISA 세제혜택

ISA의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나 위 만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이 지나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했다면 계좌 개설 이후 수익과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들어갑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되고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이후는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ISA 세제혜택 한도
ISA 세제혜택 한도

그리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한도인 200만 원과 400만 원은 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지할 때 단 한 번만 적용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적용되면 너무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거겠죠? 어쨌거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세제혜택 또는 저율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죠.

 

  ISA → 연금계좌 이체

ISA에 3년 이상 입금했다면 그중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설명 바로가기)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노후 대비에 가산점을 주어 추가적인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의 연간 저축 한도인 1,800만 원에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된 금액의 최대 10%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ISA 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시 세액공제
ISA 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시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이전은 3년간 3,000만 원이상을 ISA에 입금하고 이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대한도로 생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한 최대 세액 공제
가능한 최대 세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과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 원에 ISA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이 더해지면 총 1,0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여기에 50세 이상의 경우, 2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이 16.5%이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약 198만 원이 됩니다. 상당하죠?

 

 

 

  ISA 매매 가능 자산

ISA는 일반적인 CMA와 같은 위탁계좌와 매매 가능 자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매매 가능한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적금
  • RP, 펀드
  • ETF, ELS, 리츠
  • 인프라펀드
  • 국내 주식

 

  ISA 종류

ISA에도 종류가 있겠죠.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ISA 종류
ISA 종류

신탁형은 본인의 입맛대로 상품을 고르고 매매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위탁계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거죠. 일임형은 본인의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겠죠.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 전후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개형은 신탁형과 비슷하며 여기에 국내주식이 추가된 계좌입니다. 올해 초에 생긴 계좌입니다. 중개형이 생기면서 신탁형의 의미는 거의 퇴색되었죠.

 

오늘은 ISA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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