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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기타

로스트112(LOST112)에서 분실물 및 유실물 찾는 방법 (분실물 소유권)

by Well스토리 2021. 9.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스트112라는 서비스인데요. 직접 경찰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경찰로 접수된 전국의 모든 분실물 및 유실물들이 등록됩니다. 분실물의 시간에 따른 소유권 변화와 함께 어떻게 찾는지 같이 알아봐요.

 

 

로스트112 분실물 찾기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과연 길에 떨어진 지갑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에게 손해가 될 경우도 있기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죠. 바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이 어떤 걸 말하는지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 자신이 갖는 범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가졌을 때 받게되는 죄목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주인의 여부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일 줄 알고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고, 남의 물건일 줄 알면서 훔쳐가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물건을 줍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엔 바로 경찰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트112(LOST112)

로스트112 홈페이지
로스트112 홈페이지

경찰서나 지구대에 모인 분실물들은 "LOST112"라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재됩니다. 전국에서 분실물을 올리기때문에 경찰서로 분실물이 전달된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잃어버린 분실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트112에서 유실물 및 습득물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스트112 홈페이지(https://www.lost112.go.kr/)로 들어가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주인을 찾아요!" 또는 아래 박스의 습득물 상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분실물을 찾기위해 미리 등록하는 경우도 "잃어버렸나요?"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휴대폰 분실의 경우에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체통의 역할과 분실물 소유권

물건을 주웠을 때, 주변에 경찰서를 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분실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체통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우체통에 분실물이 들어가있는 경우,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해서 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 자격증이나 신분증 등은 이를 발급한 기관으로 보내고, 운전면허증과 같은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증이나 지갑과 같은 대부분의 물품들은 경찰서로 전달됩니다.

 

우체통으로 넣어서 경찰서로 전달하는 것과 직접 경찰서로 전달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유실물 습득 신고서의 작성 유무입니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민법상 유실물의 경우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습득하게 됩니다. 즉, 주인이 6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유실물 습득 신고서
유실물 습득 신고서

위 그림이 유실물 습득 신고서의 일부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권리포기에 '아니오'라고 적는 경우,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인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습득자가 주인이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권때문인데요. 보상금 청구권은 유실물 주인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즉, 10만 원을 주웠다면 해당 금액의 5~20%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지갑의 경우, 들어있는 현금으로 가액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변경과 국고 환수 경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 가격이 측정되어 올라오는 사이트가 바로 정부재산 경매 사이트 "온비드"입니다.

온비드 검색창
온비드 검색창

온비드 사이트(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에 접속한 후, 통합검색창에 유실물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유실물 경매 공고와 입찰 결과가 나옵니다.

유실물 경매 정보
유실물 경매 정보

최근 진행된 인천경찰청 유실물센터 유실물 일괄매각 경매의 경우, 5천만 원이 넘는 분실물들이 경매로 낙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유실물로는 반지 및 목걸이와 같은 귀중품부터 술, 시계, 화장품, 담배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물건을 분실했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스트112에서 경찰로 접수된 모든 분실물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물의 소유권이 상실될 경우, 국고로 경매에 붙혀지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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